"읍면동에도 자치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다."

박명흠(사진)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강'에서 한 말이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을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권한 사무의 지방이양도 소극적"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를 보는 안목과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고, 조금 부족한 건 시·군·구에서 도와주면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을 광역 쪽에서 보충하고, 광역에서 못하는 것을 국가가 보충하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읍면동에도 자치기능을 줘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건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하체가 튼튼해야 몸이 무너지지 않듯이 지방자치도 기초가 튼튼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그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조항인 '주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해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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