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나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읽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그렇다. 얼마 전 지적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읽다 시옷과 비읍, 두 자음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이 입에서 계속 맴돌았다.

판결문을 보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2014년 7월부터 창원시 진해구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아이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초등부 선생님은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 재판과정이나 이전 수사기관, 상담시설에서 진술로 보면 초등부 선생님의 범죄는 2016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는 친오빠와 아버지로부터도 장기간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화가 났던 대목은 피의자가 "아이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볼 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성'이나 '뉘우치는' 등 문구는 없었다. 게다가 대법원의 양형 권고기준은 징역 8~12년인데, 5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20대 피의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이를 보호하던 생활시설의 대처다. 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다른 아이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상담을 했고, 그것이 피의자의 범행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됐다.

모든 아이는 어른이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다. 아이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장애 유무나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경제적 신분 등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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