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ㄱ 씨는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ㄱ 씨는 2017년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 씨는 그 교회 초등부 교사였으며, 피해아동은 교회 신자였다.

ㄱ 씨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아동의 나이나 지적·장애 수준 등으로 보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교회 선생님'을 지목했을 뿐 자신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술분석 전문가, 피해아동 상담사, 언어치료 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피해아동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아동은 "초등부 선생님이, 싫었는데 계속 눕혔다, 바지 벗기고, 기분이 엄청 나빴다" 등으로 진술했다. 또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서 가해자의 사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시설에서 다른 가해자가 있다거나, ㄱ 씨 등의 범행 시기에 대해 2015년부터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2017년 5월'이라고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에 따라 ㄱ 씨의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초등부 교사인 ㄱ 씨는 장애가 있는 11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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