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 희망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89농가가 신청했다.

군은 이에 7억 8600만 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건 완화 등을 건의해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약정체결 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때에도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게 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백두현 군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벼 재배농가들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게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로 나눠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