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탁 받은 적 없다"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
내달 1일 다음 재판 예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의 첫 공판이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피고인 6명이 나란히 출석했다.

송 시장을 비롯해 건설업자 박모 씨·김모 씨, 화가 김모 씨, 송 시장 부인 박모 씨, 사천시 공무원 백모 씨, 그리고 구속된 송 시장 지인 이모 씨다. 이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송 시장 집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오다 적발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공소내용을 밝혔다. 또 같은 시기 송 시장이 다른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집에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백 씨가 박 씨에게 연락해 돈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시장이 2016년 11월 박 씨로부터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화가 김 씨로부터는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각 혐의에 대해 송 시장 변호인은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연히 공무원이나 아내에게 집에 있던 돈을 치울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화가 김 씨가 송 시장 집무실 탁자에 두고 간 상품권은 뒤늦게 발견해 반환하려고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송 시장 변호인은 박 씨로부터 의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아내 박 씨와 공무원 백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관련 내용은 아니며 돈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시장을 비롯한 6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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