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공판준비기일
검찰 "치밀하게 계획"주장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2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죄 계획성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발생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전과 기록, 합의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은 안인득의 범행 계획성과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은 구속된 후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을 한 결과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날 안인득은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들어섰다. 안인득은 판사가 주소, 공소장을 읽어봤느냐 등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10년째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내용은 (공소장에) 다 빠졌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10~11월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 1월과 3월 폭행·특수폭행 등 2가지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안인득은 지난 1월 진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명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 3월 진주의 한 주점 앞에서 업주, 한 차량 소유주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었다. 이 사건들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 정식재판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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