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감호 명령

조현병을 앓다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18) 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치료감호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ㄱ 군은 단기 형량을 채우고 나면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이는 ㄱ 군이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 받아서다.

ㄱ 군은 지난 4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노인(여·74)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군은 2017년부터 정신병원을 다녔고, 지난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ㄱ 군은 숨진 노인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 군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봤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와 범행 이후 진술 등으로 보면 ㄱ 군은 이 사건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헤아려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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