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활성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기대감
입지 규제 해소 신중론도

당정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에너지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환경단체는 입지 규제 해소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며 "하지만, 그동안 입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난해 보급 규모가 목표의 84%(168㎿),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 대비 20.4%(133㎿)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국회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가 대대적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선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 등 입지 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하고,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발전사업 허가 후에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사업자에게는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한편, 환경훼손이나 인공조림사업과 충돌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 목표를 위해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다만, 시설 입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공사 중 환경훼손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더 큰 시각에서 환경과 생존을 위한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환경성을 보완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에 (인공조림지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육상풍력 대상 터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지 규제 해소는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환경훼손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산림청 사전협의체 구성 등의 추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