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주민들, 업체 성토 "소송 철회하고 떠나라"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거제시와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업체에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 연초면과 하청면 주민들은 21일 오후 연초면 한내마을 회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대상지 인근 해인정사와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도 참여했다.

이날 주민들은 "연초면민과 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 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부명테크에 분노한다"며 "업체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소각장 대상지에서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이나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시가 법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것 △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은 지난해 8월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9967㎡ 터에 하루 90t을 소각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주민들은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루 200t), 매립장 5만 9400㎡, 음식물처리시설(하루 80t)뿐만 아니라 3개의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분진·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에서 최대 규모로 조선소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 건조장을 건설하면 대기와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거제시도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업체가 신청한 소각장 시설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한 데 이어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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