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명 무죄 선고
"위헌 법률은 효력 없다"
12명 결과 기다리는 중

박정희 유신체제 당시 경남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5명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종도(1911년생·불상), 은성기(1926년생·2015년 사망), 김이준(1930년생·1985년 사망), 박영래(1931년생·1983년 사망) 씨 등 재심 4명(3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2년 11~12월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김종도 씨는 1972년 11월 13일 당시 창원군 창원면 자신의 집에서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씨는 창원군 창원면 자신의 집을 윤락행위 장소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이준 씨는 1972년 10월 23일 당시 밀양군 하남면 한 길가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정희를 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1972년 10월 24일 진주역 대합실에서 박정희를 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1972년 10월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려 했던 것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사건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 계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또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해 효력이 없는 법령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도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정철(1940년생·2016년 사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이들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 외 12명(8건)이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엄법 위반 사건(120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217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사건(111명)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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