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권한으로 넘겨야
1수업 2교사제도 도입 등 모색

'저출생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남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5년 1.44명에서 2018년 1.13명으로 5년 동안 21.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역시 2만 9537명에서 2만 1300명으로 8237명(2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의 학령인구는 2018년 43만 7167명으로, 5년 전인 2014년 47만 9830명과 견줘 4만 2663명 줄어들었다. 반면, 전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도 초등학생 수는 2014년 18만 6973명에서 2018년 19만 1016명으로 4043명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양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아닌 사회적 유입 등으로 인한 증가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정책도 큰 도전에 직면했다. 학령인구 변화에 교원수급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초등교원 미발령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에는 2019년 5월 현재 초등교원 미발령자가 모두 293명으로 이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다.

<정책프리즘은> 경남의 미발령자 문제는 1차적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 초등교원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은 매년 초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수를 배정받아 1년 단위 수급정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2023년까지 수급계획을 처음으로 세우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년 단위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있지만 교원 수급은 사실상 6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학기에 주로 초등교원 미발령자들을 기간제교원으로 활용한다. <정책프리즘>은 법령과 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교원 임용이 예정된 미발령자들을 활용하는 건 관련 법 규정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교원총정원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명예퇴직 등 돌발상황에 따라 미발령자를 곧바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운용 측면에서 사실상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경남에서 교원 377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에 <정책프리즘>은 교원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원총정원제 폐지와 함께 시·도교육청으로 '교원 정원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이른바 '교대시스템'이 교원 인사운용의 경직성 등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발령자 전원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미발령피해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들의 활용방안으로 '1수업 2교사제도 도입'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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