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 유료주차장 중
유일하게 혜택 못 받아
시 "조례 개정 시 반영"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양산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정작 친환경 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용당동 대운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숲속의 집 16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캐러밴 5대를 비롯해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림은 양산은 물론 인근 부산·울산 시민이 몰려 성수기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하루 주차요금으로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을 받고 있다. 여느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지역 주민·다자녀 가정에 30∼50% 주차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관련 조항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산시가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휴양림을 포함해 시청 청사와 공영 노외주차장, 화물주차장 등이다. 휴양림 외 유료 주차장은 모두 친환경 자동차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한 휴양림 이용자는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적인 차를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산림복지시설 표준조례에 친환경 자동차 감면 조항이 빠져 있어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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