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드 매매대금 1107억 원 활용
채권 보유기관 우선 배당 계획
인가되면 연말까지 시간 확보

세 차례 매각 입찰에서도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던 통영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1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지난 12일 4차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 성동조선은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적어도 1번 이상의 M&A(인수·합병)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3차 매각이 불발된 이후부터 성동조선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의 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동조선 매각은 그동안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들이 모두 자금 증빙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성동조선은 지금까지 1·2야드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이번 회생계획안은 이미 매각계약을 맺은 3야드의 매매 대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계획안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매입하기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조선은 2017년 현대산업개발과 27만 5269㎡ 규모인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용지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을 결정했다. 매매 가격은 1107억 원이다.

성동조선은 이 3야드 매매 대금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아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정한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10월 18일까지다.

기한까지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인가를 받기 전 매각을 다시 시도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아직 복수의 업체가 성동조선 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최종적으로 M&A 기회를 얻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과 주주 등이 참여해 9월 중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이 최종 인가를 내주면 회생계획안은 효력을 얻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만 받으면 10월 18일 이후에도 추가로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막고자 성동조선이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매각은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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