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의 조례를 만든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운전 미숙이나 운전 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제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제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고령 운전자 정의와 시장 책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지원 계획 수립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가운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0세 이상인 사람이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로 잡았다.

제정안을 보면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목표·추진 방향 △자진 반납자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규정 등은 조례 제정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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