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2억 원 대출
횟수 제한 없고 3년간 상환

경남도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긴급자금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대출액이 확대됐다.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상환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자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대출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체상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도는 중기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 원금상환을 1년 미룰 수 있게 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BNK경남·NH농협·IBK기업·BNK부산·KB국민·우리·신한·KEB하나·SC제일· 한국씨티·KDB산업·DGB대구·SH수협)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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