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100만 서명운동
재정 국가책임 20% 이행 촉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와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재정 악화 원인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해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 수준이다. 최근 13년간 정부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4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53조 8000만 원의 46% 수준이다.

▲ 민주노총·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민주노총·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국고지원이 법령 수준보다 낮은 것은 모호한 규정으로 국고지원금이 축소 지원되기 때문이다.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소 추계로 이어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등의 단서조항이 국가가 건강보험 지원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았다. 사회안전망 주축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는 건강보험료 20%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지난 12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 2000억 원으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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