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법인 자금도 사적 유용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ㄱ사 대표 안모(56)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안 씨는 거제 한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안 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받아 유용하기도 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0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안 씨는 체불 원인을 원청과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통영지청은 밝혔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멋대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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