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개 부대의견 조건부 가결

밀양시가 밀양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2개월여 진통 끝에 승인됐다.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는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매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정회했다가 토론 없이 거수 표결에 들어가 출석 의원 13명 중 찬성 7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시의회는 공유재산 승인에 따른 부대 의견 여섯 가지를 시에 제시했다.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객실 100실)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립할 것 △밀양시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부지 내 전체 사유지의 60% 이상을 매입한 후 시유지를 매각할 것 △사업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입한 시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특약조건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이어 △에스씨홀딩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원 이상 자금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조달할 것 △건설사 책임시공과 관련해 주주협약서에 규정된 책임준공 내용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시 건설사에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산정된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5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원 방법은 밀양시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차감하고, 에스씨홀딩스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증액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도 요구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의회 의결에 감사한다. 밀양관광산업의 초석이 되고 밀양 발전을 견인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내 최초 생태관광센터와 힐링 요가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요즘 트렌드를 접목해 영남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설현수(더불어민주당), 허홍·정정규·황걸연(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사업의 사업성, 시유지 매각과 매입 가격의 적정성, 민자사업 시행자의 재정 능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 의원은 "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 스포츠파크,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수지전망 예측이 무리하다"고 지적하며 "시유지 매각과 매입 시 토지평가액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사업자는 하루빨리 사유지 보상을 하고, 미촌 시유지도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되도록 재감정하라"고 요청하고 "시는 공공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이 토지 등 공유재산을 처분·취득할 땐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야 하는데, 아쉽게도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 법령에 의해 지난 2016년 1월 1일이 기준일"이라며 "현재 토지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거래되는 매매 가격에 비춰보면 시유지 감정가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 의혹, 행정 절차에 공무원의 부당함 등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고발 또는 감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 의결로 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측은 우선 민간사업자 자기자본으로 공공사업 터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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