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참사 후속 조치
입원실 있는 의원도 '의무'

앞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6일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바닥면적이 600㎡를 넘으면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바닥면적이 600㎡를 넘지 않더라도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의료기관 가운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30개가 넘는 곳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월 화재로 6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참사 후속 조치다. 중·소규모였던 세종병원에는 화재 당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그동안 요양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다. 6층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등에만 의무 대상이었다.

바뀐 시행령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기존 요양병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시행령은 6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아직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남에는 병·의원 3673곳(병원 339곳, 의원 3333곳)이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모든 요양병원(120곳)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당국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의무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100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대상 의료기관에 설치 여부를 안내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세부 추진 계획이 만들어지면, 경남지역에도 의무 대상 기관에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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