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조합 법 위반·배임"
조합 "주장 사실 아냐"반박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정근)이 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의 문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일부 조합원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송지지역주택조합은 "올해 1월 시공사 한양건설과 대행사 TPA가 선정됐지만 높은 분양가에 따른 조합원의 반발로 지난 4월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의해 시공사 STX건설과 대행사 황금산업개발부동산중개법인을 선정했다"며 "최근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은 총조합원 740명 중 1%도 되지 않고, 이들 중 김 모 씨는 조합원도 아니다"면서 "김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으며, 앞으로 조합원 총회 결과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지주택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 모임'은 지난달 24일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장, 집행부를 주택법 위반 및 배임행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모임은 4월 총회에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를 변경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송지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306가구를 1·2단지로 구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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