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비해 감독관 인력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계획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부 소속기관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인력은 늘었지만 2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신고사건은 늘고 있다.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수는 2014년 33만 6000건에서 지난해 약 40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사업장 400만 곳 중 실제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2만 6000여 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부도 30인 이상 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의 근로감독에 집중한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업무범위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81호 협약을 들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1992년 비준한 81호 협약은 "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1인이 2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