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유재산 변경 재심의
의회, 특혜 등 의심 눈초리
시 "수지 분석 적정"대응

밀양시가 관광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밀양시의회 제동에 부딪혔다. 시가 지난 6월 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의회에 임시회를 요청했고, 의회는 오는 6일 임시회 때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시와 의회 마찰의 쟁점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하 공유재산 변경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유재산 변경안 부결 경위 = 시유지 등 공유재산은 팔거나 살 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는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10일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재검토 요구를 받으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후 7월 24일 총무위원회에 안건이 또 올려졌으나, 의원 6명 표결에서 3대 3으로 부결 처리됐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갑갑해진 시는 다음날인 25일 211회 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 곧바로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

시가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 시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회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어 이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안건 내용 놓고 시-의회 '설전' = 공유재산 변경안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시와 의회의 견해차 때문이다. 먼저 제기된 문제는 시유지 땅값이다.

6월 10일 총무위에서 박필호 의원은 "처음에 시유지 12만 평 중 6만 평은 시가 사용하고 6만 평은 매각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 12만 2000평을 매각했고, 필요한 토지를 또 매입해야 할 상황이다. 시유지 절반이 없어지고 67억 원 비용이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은 "원래 시유지 12만 평 가격은 평당 36만 원 정도였지만 감정평가상 지구 지정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져 각 사업 터 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 법 근거를 갖고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자, 경남도가 추천한 3개 감정법인의 평가 결과이고, 한국감정원에서도 '적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시 소유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투자 유치를 위해 시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특혜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 효과 문제다. 의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시는 매년 118억 원 매출, 순이익 31억 원을 전망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수입과 지출이 같기만 해도 된다고 답변한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시는 "농촌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사업성 수지 분석 자료는 농식품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승인받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경남도 심사를 받고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 수익성보다는 주민 복리 증진과 농민 소득 증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수익이 낮게 분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밀양시민들도 시와 의회 의견을 놓고 찬반 대립 양상을 표출하고 있어 6일 임시회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안건 표결 결과에 따른 영향 = 6일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연될 전망이다.

SPC 사업은 어차피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사업이 가능하기에 또다시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시기만큼 사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시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8월 시유지 등 토지를 구입해야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공공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반면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매수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시 세밀히 분석해서 농어촌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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