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워-어민 계획 합의
최종 감정평가 따라 보상
군, 적극 중재 노력 결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 고성그린파워와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를 통해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해 완전 합의를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전소 건설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에 대해 피해조사와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하며, 최종 결과는 2021년 3월 도출된다.

또한, 항로와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하이면 덕호로 일원에 2080㎿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 196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추진된다.

하지만,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와 취수로 건설 등 해상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어업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근 사천시·통영시·남해군 다수 어업인도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남아있었다.

이에 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한 군민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주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 11월 2일 군과 고성그린파워·고성수협·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행 협약을 체결해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사천시·통영시·남해군·고성수협 등 해당 수협과 소속 어업인 대표 등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서에 날인했다.

백 군수는 "이번 어업피해조사 합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와 개별 합의해오던 기존 관행을 지자체인 군이 사회적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형 공익사업의 경우 상급기관이거나 다른 지자체 관할사항이라는 이유로 군민과 경남 어업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이 주도적으로 중재해 경남도와 인근 사천시·통영시·남해군과 함께 이끌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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