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중 서식 굴 확인
낙동강청 "공사 중지 요청"

▲ 창원시 마산가포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갯게.<br /><br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시 마산가포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갯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시 마산가포공공주택지구 건설 공사 인근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갯게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건설 공사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가포동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을 찾았다가 갯게 서식 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련은 "갯게 서식 굴을 발견하고 3일간 기다린 끝에 27일 1개체를 확인했다. 건설 공사 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 관리 해역 내만에 있어 서식지 확인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사후환경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청에 공사 중지 요구를 요청했다"고 했다.

29일 현장을 찾은 낙동강청은 진행 중인 수로 공사가 갯게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낙동강청 담당자는 "수로 공사뿐 아니라 토목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이 갯게 서식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를 승인기관에 요청했다. 이후 정밀 조사 결과와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수로 공사 등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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