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하고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ㄱ 씨는 창원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휴대전화로 몰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바꾸고자 바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이 바꾸고자 한 유심칩을 권한없이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고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기기나 요금제 변경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고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액결제로 모두 42회에 걸쳐 637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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