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코나바콘텐츠' 측이 협력사에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이 같은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제출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인사청문회 부실검증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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