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자유한국당, 진주 갑) 국회의원
박대출(자유한국당, 진주 갑) 국회의원

 

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코나바콘텐츠' 측이 협력사에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이 같은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제출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인사청문회 부실검증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