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ㄱ (21)씨와 ㄴ(17) 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 18분께 진주 시내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장을 훔친 뒤 17차례에 걸쳐 142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진주의 다른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24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찜질방에 머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람이 있으면 몸을 뒤져 라커룸 키를 몰래 들고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집을 나와 주거지도 없이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특정 주거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이 결정됐으며 다른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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