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연도 분석…김정호·김재경·여상규·박완수 0건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제20대 국회 3차 연도(2018년 5월 30일~2019년 5월 29일) 동안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건수가 경남 의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 감시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법안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는 김 의원이 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 법안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은 비교적 손쉬운 법안 제출 과정과는 달리 해당 상임위원과 여야 의원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 발의는 잰걸음이지만 처리는 황소걸음"이라며 "국회 3차 연도 기간 미처리돼 적체된 법안은 전체의 90%인 4983건에 달하며 1차·2차 연도까지 합하면 총 1만 4255건이 적체 중"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조세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3건으로 김성찬 의원에 이어 경남 2위를 차지했고, 20대 국회 통틀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법안(90건)을 발의해온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12건으로 3위에 올랐다.

김성찬 의원 통과 법안 중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답게 국가유공자 및 군 복지 관련이나 조선·해운업과 어업 중심지로서 진해지역 특성을 반영한 게 많았다.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보건의료법 개정안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 예우를 강화한 특별법 제정안,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담은 공유수면법 개정안,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침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찬·엄용수·민홍철 의원과 달리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의원과 한국당 김재경(진주 을)·여상규(사천·남해·하동)·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국회 3차 연도 기간 단 1건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김재경 의원과 여상규 의원은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도 법안 의결 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하며,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정호 의원은 그간 법안 발의 건수는 14건으로 적지 않았으나 역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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