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 부모에게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다.

군은 22일 아동수당 확대 내용을 밝히며 아동수당은 신청 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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