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진주·김해·양산·함안·창녕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도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10건을 적발해 시·군을 통해 7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3~4인 1조로 하루 2개 반을 투입됐다. 민간인 점검반원에 폐수분야 경험이 많은 환경기술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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