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증원·운행결과 공개도

창원시설공단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

시설공단은 지난 2016년 5월 창원시와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맺은 '교통약자 운행률 확대' 이행을 위해 지난 1일 운전사 17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신규 차량 4대를 증차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와 권리확보단은 당시 2017년 장애인 콜택시 100대 운행률을 85%로 유지하고, 2018~2021년 콜택시 101~110대 운행률을 9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운행률은 79.74%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68.61%, 3월 76.77%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 당시 시설공단은 콜택시 운행 관련 합의안을 지키려면 운전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시설공단은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권 협의 사항 중 운행률 90%를 지키지 못한 점, 복무규정 위반 운전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사견 관철을 위한 외부단체 선동'이란 문구를 쓰며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을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보유 차량 104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이용객들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 차량 월별 운행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애인권리확보단이 지적했던 배차 표 조작·은폐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김형운 교통편의관리소장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통약자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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