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차도 이용하자니 위험 더 커
공존 가능한 제도 뒷받침 시급

최근 킥보드 등 전동기구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공원 등 금지구역에서 타고 다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다양해진 동력장치를 단 기구가 출퇴근은 물론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 동력장치 공원 출입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게 권한을 줬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원에서 전동기를 못타게 하고 있다.

양산시 역시 워터파크, 황산공원, 양산천 산책로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전동기구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원 곳곳에 전동기구 이용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워낙 공원이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 인력 문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앞 해안 산책로에 이륜차 전동휠 출입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앞 해안 산책로에 이륜차 전동휠 출입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전동기구를 둘러싼 논란은 마치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부모들은 전동기구가 묘기를 하듯 곁을 스쳐 지나거나 갑자기 유아차 앞으로 튀어나와 아찔한 순간을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전동기구 이용이 늘어났지만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보행자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용자 의식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다.

김모(37·남부동) 씨는 "아이들과 노약자가 많은 공원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위험한 상황이 잦다"며 "초등학생도 타고 다니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에게도 불만은 있다. 전동기구가 교통난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오히려 전동기구 이용자가 더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기구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다녀야 한다. 정부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기구를 활성화하고자 연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 방침을 정했지만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이다.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와 뒤처진 안전의식 탓에 보행자도 타는 사람도 불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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