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잠들었다가 걸려…1년여 사이 3번 적발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남 밀양시청 간부공무원이 1년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밀양시내 한 차고지 앞 도로에 승용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1%였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밀양시내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잠에 빠져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A씨가 1년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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