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같은 혐의 경영진 기소
본사·창원공장 압색 두달 넘어
노동지청 전산파일 등 분석 중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파견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 2명을 지난 9일 재판에 넘겼다. 박 사장 등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 결정은 기아차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015년 7월 경영진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4년 만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올해 2월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5월과 7월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각각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지만 한국지엠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창원노동지청 등은 두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넘겼었다.

지난 4월 30일 창원노동지청과 인천북부노동지청은 한국지엠 본사와 창원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사측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진행된 것이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압수된 자료 분석 후 한국지엠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 파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지청과 인천북부지청은 관계자 조사도 시작하지 못했고, 조사 결과물 역시 검찰에 넘기지 못했다. 창원지청은 서류 분석을 완료했지만 컴퓨터와 전산 자료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후 분석 중이라 아직 검찰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압수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서류 분석은 마쳤지만 전산파일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창원공장과 하청업체에서 획득한 자료에 대해 지난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지엠 대표에 대한 수사 등도 인천에서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면 수사 방향이 결정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창원지청 조사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청에서 조사 내용을 넘기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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