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서 경찰과 협력·정보 공유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축소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윤 후보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의견을 물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높아진다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조세·마약 등 특정 범죄에 '마약수사청' 등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공소 제기)라 생각한다"며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검경의 소통 문제인데,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 법집행 역량이 뛰어나다"며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맞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검경이 동시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경중에 따라 경찰이 종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 보완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합당한 결론을 내려면 지휘 관계가 아닌 검찰과 경찰이 자주 대면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할 것이다. 검사가 보완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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