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위 위원 추천 등 국가경찰위 개입 지나쳐
"시·도지사 추천권 있어야"

4일 지방분권현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여전히 중앙중심주의적인, 지방의 역량은 부족하다는 시각이 가득하다"며 자치경찰 관련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짚었다.

박 대표는 먼저 새로 구성될 각 시·도경찰위원회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 권한과 개입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가령 경찰법 개정안에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체결 조정,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 자치경찰 관련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박 대표는 "일정한 의견 제시와 불가피할 경우 조정 기능 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수직적·종속적 체계가 아닌 협력적·상호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치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 지난 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오른쪽 셋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오른쪽 셋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경찰청장의 통제 권한이 법안 곳곳에 과도하게 보장돼 있다. 분권적·민주적 지방자치에 걸맞은 자치치안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며 시·도경찰위원회, 시·도의회 등을 통한 수평적 견제 및 감시와 주민통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또 시·도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본부 구성도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법안은 "시·도경찰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가 시·도의회(2명)와 대법원(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의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나머지 1명은 추천없이 임명)"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추천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시·도지사도 2명의 추천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도경찰위원회 관리 하에 운영될 자치경찰본부 본부장 자격을 전·현직 고위 경찰공무원, 법조인, 교수로만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 자치행정과 연계성 강화, 공권력의 주민통제 측면에서 지역주민 중에서 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