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심의위 구성해 선출
12월 고성읍서 시행 추진
업무 연속성·자치권 강화

고성군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

군은 '지역 미래는 주민 참여에 있다'고 강조해온 백두현 군수가 취임 2년차를 맞아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고성읍은 고성군 전체 인구 5만 2800여 명의 47%가 거주하는 군 중심지다. 최근 10년간 고성읍장 재직기간은 전체 8명 중 1년 3명, 1년 이상~2년 미만 3명, 2년 이상 2명으로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은 책임감, 주민과 소통 부재로 효율적인 읍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성읍 주민 200명 내외로 '고성읍장 주민추천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들이 직접 읍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읍장 후보자는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추천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주민추천제는 오는 12월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 지역 주민자치회 전환, 사람 키우는 주민자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고성읍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3개 면 중 희망하는 면에 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예산결정권을 주민에게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 주민자치분야 강사진과 사회활동가를 초빙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높이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두현 군수는 "읍장 주민추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읍장 임기가 보장돼 행정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모델 육성을 통해 고성군이 경남 주민자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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