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대상 1500명…대량해고 우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1일부터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자회사로 전환한다.

지난 1일부터 자회사 전환 시범 영업소로 지정된 영업소에서는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진행됐다. 7월 1일부로 모든 영업소가 자회사 운영으로 전환되면 자회사행을 거부한 1500여 명은 한시적 기간제 노동자 또는 해고자 신분이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내서·칠서·칠원·군북요금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는 사이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노동자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무늬만' 자회사 소속 신분이 되거나 계약 해지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의회를 거부하자 25일부터 직접고용 투쟁을 선언했다.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회유하며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사례는 도로공사가 처음"이라며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요구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자회사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성명에서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전적 강요는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고용이 아니란 점에서도 부당하다. 법원 판결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꼼수까지 동원하니 어찌 '공사'라 할 수 있느냐"며 "7월 1일 1500여 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공사를 상대로 묵숨 걸고 싸울 것이다.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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