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7~8월 공무원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매주 수요일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패션데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쿨비즈' 복장을 허용한 서울시와 경기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도 또한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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