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백화점 매장에 근무하면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 매장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가로채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거래업체에 판매한 수를 부풀려 본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문서도 위조했다. ㄱ 씨가 이런 수법으로 7개월 동안 가로챈 상품권은 모두 7766장, 6억 5631만 원어치에 이른다.

재판부는 "ㄱ 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2억 원 정도 피해를 회복했으나,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과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따라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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