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본회의 상정 안 해"
의원 간담회서 자동폐기 결론
찬성 시민단체 반발…시위예고
도교육감 오늘 입장 발표 예정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정 계획을 밝힌 후 19개월 만에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창원대 54호관에서 '상반기 광역의원 연수' 직후 '의원 간담회'를 열고 2시간 남짓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수 의장을 비롯해 34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사실상의 '의원총회'나 다름없었다.

류경완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인 7월 19일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으로서는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류 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나 내년 하반기 도의회 새로운 원구성 이후로까지 미루어질 공산이 크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4일 오후 창원대학교 54호관 101호 강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광역의원 연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4일 오후 창원대학교 54호관 101호 강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광역의원 연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되고, 지난 4일 같은 당 소속인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이다. 이어 경남도당이 "김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조례안을 도의회에 넘겼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있었으나 무산됐고, 이번이 세 번째였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민주당 전선'이 형성되면 내년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예상보다 길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없었다"며 "의원마다 돌아가면서 조례에 대한 생각과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원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찾을 필요성도 제기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반발했다.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는 "아직 7월 19일까지 남아있다. 도의회에 남은 회기까지 조례 상정을 촉구한다"며 "25일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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