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모집을 통해 엄선된 모범 수렵인 3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주·야간 조를 편성해 수렵금지구역과 산인면 입곡리 산 311번지 일원을 제외한 군 전역에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고라니·까치·멧비둘기·청설모·까마귀·꿩·직박구리·오리류 등 총 9종 2500여 마리로 허가기간에 1인당 포획가능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5마리, 나머지 동물은 20마리까지이며 까치와 청솔모는 제한이 없다.

함안군은 운영기간에 총소리와 수렵견 등으로부터 인명·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도 조절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은 야간 포획활동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몰 시에는 영농활동과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을 때에도 등산로를 절대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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