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 첫 월급을 20일 지역 내 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달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제도다. 농산물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어 계획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군에서는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70가마 이상 최대 400가마 이하 기준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자격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7농가(4만 4933가마/조곡40㎏)를 대상자로 확정했다. 확정된 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 매달 20일에 3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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