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결의안 채택 "특별법안 입법 서둘러야"

거창·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배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군의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거창군의회에 이어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가 21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 지역 최대 비극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배상을 거부하면서 유족들의 가슴에는 아직 큰 응어리로 남아 있다"며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국회가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 등의 세 가지 요구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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