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자치분권 혁신 연찬회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재정분권이 1단계 완료될 경우 창원처럼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적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은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자치분권 혁신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재정적·행정적 권한이 보장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2021년 21%까지 확충되고 다른 제도는 손질을 안할 경우 창원시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 국세인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대비 세출'이 2.9 수준이 된다.

이는 창원 시민 1인이 지방세 1000원을 내고 2900원의 공공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로 경남도 전체(5.1)와 도내 군(16.5), 전국의 인구 100만 명 이하 다른 시(4.6)에 비해 낮은 것이다.

창원시뿐 아니라 김해처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역시 지방세부담액 대비 세출이 2.8로 경남도 평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위원은 이런 재정적 역차별 문제 외에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대응력 제고, 불합리한 복지 수혜

자 차별 개선 등의 측면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과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여부, 6만 4000여 개에 이르는 국가 기능의 세부적 이양, 법제화와 위·수탁 사무 혼재 등이 특례시 도입의 핵심 쟁점"이라며 "특례시를 추진 중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방이양일괄법'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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