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에 농기계 사고 분야 추가

함안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농기계 사고 분야로도 확대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16년 9월 제정된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7년 6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총 12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부문은 600만 원 보장한도로 추가됐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등의 항목은 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게 된다.

함안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DB손해보험(1522-355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장 항목을 개선해나가고자 농기계 사고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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