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ㄱ(21)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지난해 9월께 메신저로 우울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우울·무력감을 없애려 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거제 한 선착장 주차장 앞길에서 5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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