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항 모호하거나 없어
신고해도 제재 실효성 미미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일상화됐지만 길거리 흡연과 층간 흡연은 여전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과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2013년에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한다. 일본 1741개 시·구·정·촌 중 128곳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층간흡연도 문제다. 창원시 의창구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김모(38) 씨는 담배 냄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이다.

김 씨는 "환기시킬 때 베란다를 열어 놓는데 담배 냄새가 집안으로 심하게 들어온다"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담배 냄새를 맡을까 봐 환기마저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층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본인이 귀찮아서 집에서 피우는 것 같다. 그 집 하나 때문에 다른 이웃들은 화장실 환풍기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주와 실거주자 간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 흡연 의심 가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 내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진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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