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협약 체결…21일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해당 사업 고성서 무산 전력있어 시의회 "가능성 불투명"

사천시가 민간사업자와 삼천포대교를 연결하는 초양도에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 초양도 7790㎡의 시유지에 ㈜애니멀킹덤이 1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 아쿠아리움을 건립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애니멀킹덤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에는 애니멀킹덤과 극동글로벌·동휘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지상 1층에 지하 2층, 수조규모 4000t급의 아쿠아리움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로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0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쿠아리움과 부대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사천시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20년 한도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운영수입 보장 등 시의 재정지원은 없다.

현재 이 사업 계획은 오는 21일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난 2017년 고성군과 아쿠아리움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과 애니멀킹덤은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맞서고 있다.

최동환 사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는 사업비 중 120억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고성군의 실패 사례와 그동안 사업자의 실적 등으로 판단하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을 받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예정대로 7월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인데, 확인 결과 자기자본금이 49억 원(29%)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경남도의 심사가 끝나면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돼 7월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