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내년 총선 피선거권 박탈 위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양산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은 1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 소유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골프장 측은 애초부터 고문 위촉 때 정식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 고문으로서 역할도 기대하지 않은 듯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